by김관용 기자
2017.12.12 09:02:3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 방해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해군은 지난 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공기 지연(14개월)으로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해군은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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