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11.19 12:00:00
과기정통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우수 사례 10선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왜 지방세는 핀테크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없을까?”
“현실감 있고 안전하게 재난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공공부문에 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직장인 최수지(35·가명)씨는 최근 앱 알림 서비스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으나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지방세 상담봇을 통해 질의했고, 구체적인 답변과 유사한 질의 응답사례를 확인한 후에 핀테크 간편 결제로 재산세를 납부했다.
초등학교 3학년 김나로(10·가명) 학생은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인근 소방서를 방문하여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을 즐기며 지진·화재·응급구조·생활안전 등 생활 속 긴급 상황을 체험하고, 안전상식을 배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19일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우수사례 10선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올해 5년째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스마트 고지·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능형 상담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2017년 6월 정식 오픈하여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2만 명을 돌파하고, 지방세 수납액은 총 39.5억원(3만4783건)에 이르렀으며, 기존 고지·납부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세정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지자체,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2017.7.21)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활용 가능한 핀테크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다.
핀테크 플랫폼은 2016년 3개(NH농협, 네이버-신한, SKT) → 2017년 10개(+국민, 하나, IBK기업, 경남, 대구, 부산, 삼성카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