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우조선 부당지급 임원 성과급 100억원 환수해야”

by선상원 기자
2016.06.17 09:27:08

분식회계 없었다면 2013~14년에 당기순손실… 성과급 지급 이유 없어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 퇴직금으로 19억7900만원, 18억1000만원 받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경영실적을 부풀려 임원들에게 부당 지급한 100억원의 성과급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잘못해 지난 2012년 임원 69명에게 성과급 35억원을 부당 지급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고재호 전 사장은 성과급으로 2억3300만원을 받았고, 전임 사장인 남상태 전 사장도 3개월 성과급으로 5600만원을 받았다. 퇴직한 남 전 사장은 기본급으로 4억4300만원, 성과급 3억5400만원, 퇴직금으로 19억7900만원을 챙겼다. 1년 동안 무려 27억7600만원을 받은 것이다. 남 전 사장이 6년 동안 사장으로 재임한 것을 고려하면 70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사장도 재임 3년 동안 기본급으로 16억원, 성과급 7억8000만원, 퇴직금으로 18억1000만원 등 42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분식회계가 있었던 2013~2014 회계연도에 대우조선은 각각 48억원, 17억원 등 총 65억원의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우조선은 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추정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2013년에 824억원, 2014년엔 75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대우조선은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정정공시에 따라 각각 6736억원, 83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정공시
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대우조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1년 단위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대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과 체결한 MOU에 따르면, 경영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임원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 임원 퇴직금 규정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MOU에 따르면 2012~14 회계연도에 고 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100억원의 성과급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제윤경 의원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100억원대 성과급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대우조선의 정정공시로 해당 기간 당기순손실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우조선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