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2.12.31 15:23:18
금융소득 과세 확대따라 건보 피부양자 자격 논란
전문가 "금융소득 기준 낮춰야"...복지부 "검토한 적 없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금껏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온 2000만 초과~4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생활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사업소득 없이 재산은 9억(주택 공시가격), 금융소득은 4000만원을 각각 넘지 않으면 자녀나 부모의 직장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 제외 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10만여명 가량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소득을 비롯해 각종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추세”면서 “금융소득 과세기준 확대에 맞춰 피부양자 금융소득 기준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액 연금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법령을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조정되면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계층, 특히 고령 은퇴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건강보험료는 13만2600원이다. 그러나 재산,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더 늘어난다. 만약 2000CC급 국내 중형차(3년 사용), 3억원(공시가격)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월 보험료는 26만9450원까지 오른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 금융소득 기준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부양자에 대한 금융소득 기준 관련 건강보험법령 개정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