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양육비 개선 출발점 된 '사후분석'

by조용석 기자
2026.02.02 06:00: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④
입법조사처, 의원입법 포함 15년간 81건 보고서 발간
직접 분석대상 선정…정량·정성분석 거쳐 대안제시
'EITC 분할지급 제안' 조사처 제안 3년 뒤 실제 이행
법제처, 정부 입법영향분석 총괄…매년 2~3건 분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해 국회 입법 전반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다. 조사처는 2011년부터 지난해(2025년)까지 총 81건의 사후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입법영향분석 △결론 △개선방안 순서로 작성된다.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입법 효과를 객관화하는 정량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FGI)·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정성분석을 함께 실시한다.

분석대상은 입법조사관이 중요성, 시의성, 분석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조사처는 그간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15년)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관련 도로교통법(2016년) △단통법(2017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2018년)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2021년)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 관련 고등교육법(2023년) △중대재해처벌법(2025년) 등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조사처의 사후영향평가 제언이 실제 법 개정 시 반영되는 경우도 많다. 조사처는 2016년 발간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시적인 지원을 위해 전년도 지급액을 기초로 일정비율을 사전 지급하거나, 분기 단위의 지급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발간 3년 뒤인 2019년부터 EITC는 연 2회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종전에는 매년 9월 한 차례만 수령했으나 2019년부터는 상반기분(9월에 신청해 12월 지급), 하반기분(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말 지급)으로 나눠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22년 발간된 양육비이행법 관련 사후입법영향분석에서 조사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업무수행 권한의 강화를 제언했다.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재산조사, 추징, 면허정지 등을 할 수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국회는 2년 뒤인 2024년 양육비 관련 조사 및 징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구체화 됐다.

아울러 행정 분야 법안 개선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은 행정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가 총괄해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범정부 핵심과제 관련성, 분석대상 적합성, 분석 가능성, 분석결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매년 과제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도 실시한다. 통상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입법영향분석을 맡긴다.

법제처는 2022년부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장애인등록제 △위생용품 관리 제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사회서비스이용권법) △민간자격증 제도(자격기본법)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부동산거래신고법) △청소년 보호제도 등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표지(자료 =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