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25.03.16 14:26:02
사그라들지 않는 巨野 상법 개정 강행 후폭풍
崔대행, 지난해 방송서 "상법 개정 논란 있다"
소관 부처들도 부정 기류…거부권 행사에 무게
법적대응 능력 약한 中企 리스크 더 상당할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거야(巨野) 주도의 상법 개정 강행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헌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데다 기업들이 맞닥뜨릴 현실적인 경영 부작용이 큰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 나온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상법 개정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며 “주주를 넣을 경우 충실의무가 충돌한다든지 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 또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여권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와중에 소관 부처들 역시 상법 개정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정할 때는 부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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