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 바탕의 플랫폼법 제정, 신중해야”
by강신우 기자
2024.06.03 09:18:40
국회입법조사처 22대국회 정책보고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 충분”
“사업자 선정 기준 정밀 측정해야”
“韓플랫폼사업자 ‘역차별’ 없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사전지정’을 바탕으로 집행의 신속성에 방점을 둔 법안이라면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사전지정제)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앞서 한기정공정위원장은 “플랫폼법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일부 대기업을 ‘사전지정’해 ‘신속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형태인 플랫폼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를 쓴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플랫폼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전 대상 지정을 바탕으로 집행의 신속성에 방점을 둔 플랫폼법의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 플랫폼법을 제정을 해야한다면 △합리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집행의 현실화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 제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공정거래팀은 “사전지정은 플랫폼법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 또는 영향력 기준 등을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하고 수범자의 대략적 범위를 설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한 기준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연매출액 기준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