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경매에 상담서비스 올린 변호사…독일선 위법 아냐

by김현아 기자
2021.11.14 14:01:34

이베이 경매에 상담 올린 독일 변호사 징계받아
독일 변호사협회, 해당 변호사 징계
독일 헌법재판소, 위법 아니다 판결
이병준 교수 "IT강국 한국, 독일 사례 참조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유튜브 캡처)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광고 플랫폼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분쟁이 있지만, 독일에서는 변호사의 직업법으로서의 연방 변호사법 외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재판 외 법률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서비스법이 만들어져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독일의 법률서비스법은 법률플랫폼을 포함한 리걸테크 분야가 생기기 전인 2007년 만들어져 서비스의 적법 여부가 논란인 측면은 있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심지어 이베이 경매 시스템에 사건 수임을 올린 변호사 사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주최한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세미나에서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연방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에게 광고를 허용하면서 해당 광고가 법률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으로 사실에 바탕으로 객관적 사안에 대한 것을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반대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허용된다고 거꾸로 읽고 있다”며, 이베이 경매에 자신의 상담 서비스를 올린 변호사 사건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이베이(인터넷 경매 플랫폼)에서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경매해 변호사법에 근거한 직업법적 징계조치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그는 2004년 1월 이베이에 1유로 및 75유로를 시작가로 60분 동안 가족법 및 상속법 문제를 다루는 것과 500유로를 시작가로 5시간 동안의 독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올렸고, 아기 눈 사진을 사용해 입찰자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1유로로 시작한 경매는 최대 12.50유로까지 입찰이 이뤄졌다.



독일 변호사협회는 인터넷 경매의 형태로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경매에 올리는 것은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광고로서 변호사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징계 법원은 아기 얼굴을 찍은 사진과 1유로의 시작가로 제시된 입찰 제안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경매방식은 변호사의 기본 수수료를 법률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변호사보수법 제14조의 수수료 조항에 위반한다고 보고 변호사 협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광고를 통한 직업적 외부 표현도 직업행사의 자유에 포함되며, 인터넷 경매 플랫폼에서 변호사 자문 서비스를 올리는 행위는 광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평가가 별다른 헌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금지해선 안된다고 판단했으며, 인터넷 경매에서 가격이 낮은 시작가 또는 현재 최고 입찰가로 제시돼 상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터넷 경매플랫폼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경매한 행위가 변호사의 직업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적절한 직업 수행을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병준 교수는 “본 결정은 경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돼도 광고 성질이 존재해 매체의 성질 자체가 광고 허용규범에서 말하는 형식 내용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여 주고 있다”면서 “인터넷경매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을 중개행위에 대해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입법자와 법원도 IT와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법률시장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독일에서 경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