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늘린다…민간 일자리도 활성화 지원
by최정훈 기자
2021.03.26 09:07:04
고용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의무 적용 대상도 확대
민간 장애인 신규채용 인센티브 제안…장애인 고용장려금도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취약해진 장애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린다. 또 정부, 공공기관 모두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장애인 일자리가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나 고용장려금을 개선할 방침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현재 3.4%에서 2024년까지 3.8%로 단계적 상향한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정부 근로자부문, 공공기관의 경우 50인 이상만 의무 부과하고 있다.
이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근무지원을 늘린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기관에서 총 483명 신규채용했다.
또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한다.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늘린다.
민간 분야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도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도 제안한다.
이어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에도 나선다.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도 신규 창출한다. 또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늘린다.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