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경찰 "송유관공사, 18분간 화재 몰라…외부 감지센서 없어"

by정재훈 기자
2018.10.09 13:09:24

7일 밤 경기도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계속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저유소는 화재는 주변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27)씨가 날린 풍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근무했으나 폭발이 있기 전 화재가 난 사실을 18분간 몰랐다”며 “유류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센서·연기감지센서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다음은 경찰과의 일문일답

-A씨는 혐의를 인정했나

△A씨는 풍등을 날린 현장 주변에 유류저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풍등이 떨어져 불이 난 것은 보지 못했지만 저유소 안으로 풍등이 날아 들어가는 것은 봤다고 진술. A씨는 풍등을 날린 이후 풍등이 떨어져 저유소에 불이 난 것은 확인 못했지만 경찰에 보여준 CCTV 화면을 통해 풍등으로 불이 났다고 인정

-A씨의 신분은

△2015년 취업비자로 입국했으며 올해 5월 비자 만기 전 1년6개월 연장했으며 현재 정상적인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화재원인인 된 풍등 출처는

△풍등은 사고 발생 전날인 6일 오후 6시께 인근 서정초등학교에서 ‘아버지캠프’ 행사장에서 버려진 풍등으로 보이며 A씨는 주변 야산에서 풍등 2개를 주워 날린 것으로 보여져

-풍등의 불씨가 유류저장탱크로 옮겨 붙은 경위는

△풍등이 저유소 내로 날아들어 잔디밭에 떨어진 뒤 잔디로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류저장탱크 환기구를 통해 나오는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은 뒤 폭발로 이어져

-유류저장소 옆 공사현장이 있었던 것은 위험하지 않나

△저유소 주변 공사장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현장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

-학교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사는 가능한지

△서정초에서 풍등을 날린 행사 자체가 신고사항 아니라 불법은 아니며 만일 소방당국이 풍등 날리는 행위를 금지시킬 경우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

-풍등을 날린 것은 어떤행사

△‘아버지캠프’로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풍등을 매년 날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최초 경찰 신고자는



△A씨가 풍등을 날린 당시 주변에 다른 근로자도 풍등을 날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주변 근로자가 저유소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을 경찰에 신고

-고양저유소 근무 상황은

△당시 관제센터 CCTV 근무자 1명과 사무실 당직근무자 1명, 관리원 다수 등 6명 정도가 근무중

-화재가 발생한 저장탱크 용도

△휘발유를 저장탱크로 총 용량은 510만ℓ 지만 저장된 휘발유에서 나오는 유증기가 머물수 있도록 항시 490만ℓ가 보관됨

-불이 저장탱크까지 옮겨 붙게된 원인

△최근에 유류저장탱크 주변 잔디밭 제초작업을 실시했으며 가을 들어 잔디 습기가 줄어들면서 쉽게 불이 붙은 것으로 파악

-화재 발생 이후 18분 동안 알지 못했던 이유

△확인 중이며 이에 대해 추가 조사할 계획

-검거 되기 전까지 A씨의 행적은

△주변 근로자들에게 “내가 날린 풍등 때문에 불이 난게 아닌지 걱정된다”는 등 심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주하지 않아

-이번 화재 피해규모는

△화재가 발생한 저장탱크는 완전히 못쓰게 됐으며 주변 3개 저장탱크도 열로 인한 손상을 입어 약 7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향후 수사 진행방향은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번주 중으로 추가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