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1~5가 자전거전용도로 개통…위반차량 과태료 최대 6만원

by김보경 기자
2018.04.08 14:01:54

5월엔 종로와 청계천변 연결
한양도성~여의도~강남 도로 연내 마련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열린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기념 자전거퍼레이드’에서 시민들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종로1~5가를 연결하는 총 2.6m 구간의 자전거전용차로가 8일 개통했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결하고, 연내에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고,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종로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눈에 띌 수 있도록 암적색으로 도색하고, 안내 입간판도 설치했다.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들을 위해 전 구간에 태양광 LED표지병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는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시선 유도봉을 설치했다.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종로의 최대 주행속도는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됐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약 73㎞ 구간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청계 7가∼청계광장 방면 자전거 우선도로를 전용도로로 정비해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와 연결할 계획이다. 현재 청계천 우선도로는 주말·공휴일에만 운영된다. 이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0.9㎞)와 자전거전용도로(2.5㎞)로 변경하는 일을 두고 청계천변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2단계는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설계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강남권역 일대에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을 파리·시카고 같은 자전거 친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자전거가 레저용·단거리용에 그치지 않고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도로망 양적 확대와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