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6.05.20 08:59:53
6월7일까지 조사..내년 1월 발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25~54세 여성(8000여가구)을 대상으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다.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경력단절 실태조사(출산 또는 결혼 경험이 있는 25-59세 여성)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연령 분류(핵심노동연령·25~54세) 및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통계(15~54세)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25~54세 여성으로 조정했다.
조사 형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 및 현재 일자리 상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 등에 대한 가구 방문과 개인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문항에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일자리의 분위기’를 별도로 구성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이외에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적 요인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직장을 그만둘 당시에 배우자의 수입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였는지 여부와 배우자의 야근 및 휴일근로, 집안일과 자녀돌봄 참여의 적극성도 함께 질문해, 경제적 요인과 배우자의 근로형태 및 가사·양육 분담 여부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취·창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묻는 선택문항에 ‘창업지원’을 신설하고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법을 묻는 선택문항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한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