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풀건 다 푼다" 의료 영리규제 전방위 완화

by장종원 기자
2013.12.13 10:00:00

복지부,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논란 불가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대형병원 외국인병상 확대 등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병원과 약국에서 의약품, 의료기기까지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이 추진되는 것이다. 대부분 영리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시장 진출입 규제개선과 함께 해외환자 유치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외부자본 조달, 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의료법인간의 합병도 허용한다.



대형병원들의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던 것을 1인실을 병상비율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약 12%까지 늘린다. 또한 지금까지 금지했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도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법인 약국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미술심리상담사·놀이재활사 등 유망 민간자격 국가공인,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2014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