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기사 옷차림 자율화.. `쫄티·반바지는 금지`

by이진철 기자
2011.10.12 11:15:05

회사별 획일적 복장규정 완화.. 자율복장제로 개선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내 택시운전기사들의 옷차림이 자율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그동안 지정복장제로 운영해온 서울시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규정을 완화해 자율복장제로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규정상 회사별로 지정된 디자인과 색상의 근무복을 입고 택시를 운행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에 변경되는 복장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지정복장제를 폐지하고 자율 복장으로 하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착용을 금지토록 했다.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는 금지복장 외에 노사협의 등을 통해 회사별 또는 조합별로 디자인 및 색상 등 복장기준을 정해 적용할 수 있다.

자율복장제로 변경됐지만 최소한의 제한으로 특별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장은 상의의 경우 쫄티, 소매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등이며, 하의의 경우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이다.

또한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의 신발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혐오스러운 디자인의 모자도 착용이 금지된다.

택시운전자가 규정상 금지된 복장을 착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있을시 10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