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자영 기자
2009.03.13 09:42:40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6개월 단축
소득기준 도시근로자평균소득 100%로 완화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작년까지만해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은 분양가격이 비싸고 절차도 까다로워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요건을 완화(올 1월1일)했는데요.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민영분양은 청약예금이나 부금 통장에, 공공분양과 임대는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는 거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으며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출산한 부부입니다.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수까지 같다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또 신혼부부 주택 청약에도 `3순위`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자녀가 없는 5년 이내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맞벌이 100%)인 경우에 한해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맞벌이 120%)로 늘려잡아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구원 수가 많은 신혼부부를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가족이 3인 이하인 신혼부부는 소득이 외벌이 389만4709원, 맞벌이467만3650원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6인 이상인 신혼부부는 외벌이 518만8104원, 맞벌이 622만5724원이 청약자격 상한선입니다.
한편 올해 공급예정인 신혼부부 주택은 임대아파트 3만5000가구, 소형분양아파트 1만5000가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