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한 기자
2006.12.08 11:30:00
美 씨티은행, 충분한 투자설명으로 '불완전판매' 미연 방지
투자상담사 고객 이익 훼손 땐 업계에서 영구 추방
[뉴욕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뉴욕 맨해튼 32가 씨티은행 코리아타운지점. 교포로 보이는 2명의 여성이 은행직원과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 점심 시간을 넘기고 있지만 좀처럼 일어날 기색이 없다. 안내를 맡은 지점 관계자는 투자상담중이라고 귀띔했다.
애런 김 지점장()은 "점포내에서 투자상담이 가능한 인력은 지금 상담중인 남자직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점포마다 2~4명 정도의 투자상담 직원이 있지만 신설점포라 아직은 1명만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점장은 씨티은행의 모든 점포에선 '예금업무'와 '투자업무'가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운지점 역시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직원들이 여럿 있지만 이들은 투자상담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한다.
예컨대 평소 친하게 지낸 고객이 찾아와 예금 창구직원에게 투자상품을 물어볼 경우 한두마디 대꾸야 가능하겠지만, 본격적인 조언이나 권유는 금지돼 있다. 전화로 펀드에 대한 문의라도 들어오면 수화기는 투자상담 직원에게 바로 넘어간다.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이 예금과 달리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상품인 까닭이다. 투자상담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불완전판매(Mis-Selling)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소송에 시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자격증을 보유한 재무상담사(Financial Advisor)만 투자상담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씨티은행 뿐만 아니라 미국에선 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 준법감시) 기능이 매우 엄격하다. 투자환경이 진보해도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무상담사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력하다.
김 지점장은 "미국에서 재무상담사의 목숨은 하나"라고 강조한다. 재무상담사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경우 잘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 이 뿐만 아니라 전미증권업협회(NASD)의 공개사이트에 관련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증권바닥에선 재취업마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 코리아타운지점 투자상담 모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