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3.23 09:56:17
원가연동제 분양가 : 땅값+건축비+가산비용
가산비용 : 정부 190만원, 업체 320만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가 진통이 4일째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4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업체와 성남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판교 분양가 진통의 핵심은 가산비용에 있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땅값+건축비+가산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땅값(평균 569만원)과 건축비(341만1000원)는 확정된 값이지만 가산비용은 계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가산비용을 정부가 제시한 190만원선으로 잡고 있다. 반면 민간업체는 313만-328만원을 제시했다. 민간업체는 판교는 지하 암반 때문에 지하층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고급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부대복리시설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남시와 정부는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동탄신도시의 전례에 비춰볼 때 업체들이 제시한 가산비용은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우미 제일은 116만원에, 풍성신미주는 152만원에 가산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가산비용은 ▲지하층 건축비 ▲분양보증수수료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 ▲정보통신특등급예비인증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 층간소음 방지비용 등이 옵션으로 추가된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비용은 지하층 건축비로 기본형 건축비의 70%로 계산한다.
한편 민간 분양업체들이 지난 16-17일 성남시에 승인을 신청한 평당 분양가는 평균 1224만∼1239만원선이며 1180만-1190만원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