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혁 기자
2023.06.22 09:37:57
킥복싱 스파링 중 친구 갈비뼈 부러뜨려 전치 6주
“하기 싫다…때리지 말아 달라” 부탁에도 가격
교육지원청, 출석정지 5일·특별교육 5시간 부과
“고의성 없었다” 처분 무효 요구했으나 각하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3부 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의 거절에도 계속 졸라 스파링을 했다.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그곳은 때리지 말아 달라”는 B군의 부탁에도 A군은 스파링이 시작되자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B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은 2021년에도 학교 쉬는 시간에 B군이 “발차기를 하지 말라 달라”고 했는데도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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