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조달청, 고발요청절차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by함지현 기자
2023.01.02 10:00:00

현재 체결 중인 고발요청·고발 업무협약 개정
고발요청 기한 6개월→4개월로 단축
실무적 논의 활성화 위한 실무협의체 신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과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 및 자료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의무고발요청제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이 위반 사업자에 관련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과 같은 사건 관련 자료를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중기부와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소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하던 사건결과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변경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