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5.11.11 08:26:23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 동안 항공기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다. 이 시간 동안 모든 공항에서 이·착륙을 금지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 3㎞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 통제 아래 운항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 항공사 16편 등 운송용 항공기 총 69편의 운항 시간을 조정해 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포·제주 구간 등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결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