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3.01 12:00:00
인사처 취업심사과장 개방형직위에 OCI 출신 임명
3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맞춰 '퇴직심사 강화' 전망
이근면 "'제식구 감싸기' 심사, 민관유착 해소해달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기업 출신 인사가 발탁됐다. 오는 31일부터 종전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민관유착을 차단하는 쪽으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이근면 처장은 2일 최성광(56) 신임 취업심사과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영남대(법대)·경북대 석사(형사법) 출신인 최 신임 과장은 OCI(010060)에서 인사관리팀장과 GA/ER(총무/노사협력)총괄 임원(상무)을 역임하는 등 30년 간 민간 분야에서 일했다. 민간 출신이 공무원 취업심사 관련 보직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