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용, 진통 예상되는 이유 '국민 절반이 적용'

by정재호 기자
2015.01.09 09:13:04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 4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분리 입법하는 방향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 내용은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민의 절반가량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돼 최종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란법 내용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한다. 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조사해서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역시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밥값도 3만원을 넘으면 안 돼 주의해야 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일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에다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의 가족까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민법상 가족’이다.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이 포함돼 1500만명이 영향권 범위에 들고 많게는 2200만명이 김영란법 내용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부분에 대해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