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3.11.06 09:37:1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5일 열린 한국·싱가포르 간 항공회담에서 운임을 신고제로 개정하고 제3국 항공사와 편명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운임 제도는 국제적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해 신고제로 바뀐다.
두 나라는 여행객 편의와 항공사의 영업 범위 확대를 위해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롭게 편명 공유(코드 셰어링)를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편명 공유란 항공사 간 영업 협력 방식의 하나다. 좌석 교환 등을 통해 상대사가 운영하는 노선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자사의 편명을 부여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제도다.
이밖에 두 나라는 항공사가 도입할 예정인 A350, B787 기종의 기종계수(공급력 지수)를 0.7단위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