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선 기자
2012.12.12 10:14:44
고용노동부 지난 7월 관련법 개정안 적용
주택 매매·전세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이데일리 최선 기자]6년차 회사원인 김영석(34·가명)씨는 6개월 전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전세 재계약을 했다. 김씨는 매달 15만원씩 내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대출금 일부를 갚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까다롭게 바뀌었지만 김씨의 경우처럼 예외 조항을 적용 받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때문에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최근 5년간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이다. 특히 주택을 살 때는 횟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간 중 단 한 번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지급영수증) 등이다.
회사가 타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간정산을 해줘도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처벌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있을 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례로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한 아파트 청소업체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한 금액을 임금으로 간주하고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게 적은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새로 개정된 법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