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복장규제 76% "과도한 규제다"
by김민정 기자
2012.11.21 10:14:58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최근 유연한 복장을 권하는 회사가 많아졌다지만 절반 정도의 기업은 여전히 복장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사내 복장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8%의 직장인이 자사에 복장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규제하고 있는지 성별로 살펴보니(+복수응답) 남성 직장인은 ‘반드시 정장 차림(넥타이, 와이셔츠, 상하의 정장) 할 것(51.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운동화 금지 등 신발관련 규제(41.4%) ▲ 염색이나 장발 금지 등 헤어스타일 규제(38.2%) ▲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 금지(23.1%) ▲ 정통 정장은 아니지만 와이셔츠 착용 등 세미정장 차림 할 것(16.7%)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노출이 있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차림을 규제(54.6%)’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 반드시 정장 차림(정장 치마나 바지, 재킷)할 것(46.9%) ▲ 운동화, 킬힐 등 신발 관련 규제(35.4%) ▲ 염색, 머리길이 등 헤어스타일 규제(20.0%) ▲ 진한 메이크업 규제(14.6%) ▲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규제(12.3%) 순이었다.
직장인 39.6%는 상사에게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등 복장에 대해 지적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옷차림 등 복장을 지적당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했다(76.7%)’는 답변이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23.3%)’는 답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직장인 복장에 대해 직장이 64.4%가 ‘깔끔하고 단정하다면 캐쥬얼한 복장도 괜찮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너무 캐쥬얼하지 않은 세미 정장이면 괜찮다(26.8%) ▲ 무엇이든 자신이 입고 싶은 대로 입어도 상관없다(4.6%) ▲ 직장인인 만큼 격식을 갖춘 정통 정장을 입어야 한다(4.2%)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