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5.11.29 11:02:03
"100%는 과하다"...고강도 의무공개매수 도입시 부작용 우려
소액주주 보호하려면 제도 설계 더 정밀하게 해야
M&A 위축 자명한데...''합법적'' 우회로는 얼마든지 만든다
"제도도입 하지 말란 것 아냐, 합리적 비율로 하자는 것"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의무공개매수제가 28년 만에 재도입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적용 방식에 따라 국내 M&A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대주주·인수자가 규제 밖의 ‘합법적 우회로’를 찾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M&A 생태계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 열리는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세부 기준과 예외 규정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관건은 인수자가 상장사 지분 인수 시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지분 비중이 어느 정도로 결정나느냐다.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고강도 의무공개매수안이 우세하다. 현재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인수자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남은 지분을 동일 가격으로 전량(100%) 매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전 정부에서 검토됐던 ‘50%+1주’ 기준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은 셈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대체로 전량 매수 구조를 택하고 있어 제도 방향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향유하는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금융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밀어붙이는 잔여지분 100% 의무공개매수가 실제로 통과 되면 시장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인수 비용이 폭증해 상장사 인수합병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부담 때문이다. 지분 25% 취득 후 잔여 주식을 모두 매수해야 한다면 M&A 비용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어서다. 대형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전략 투자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장사 인수 자체를 검토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혹은 국내 상장사가 상대적으로 더 자본력이 있는 해외 사모펀드들에게만 팔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