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韓 체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권한 없는 내란행위"

by한광범 기자
2024.12.08 12:24:17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기자간담회
"한동훈-내란수괴, 차기대선·사면 등 약속여부 확인해야"
"책임총리제는 위헌…한덕수 총리는 중요한 내란가담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한 채, 정례주례 회동을 통해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대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 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상으로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에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라 상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 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며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 수 없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한동훈-한덕수 섭정체제’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그 외의 어떠한 구상과 시도는 위헌 위법이고 내란 지속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별도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일반 특검을 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저희들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