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2개월 연장…10월까지 구치소 생활
by김민정 기자
2024.08.13 09:11: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총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구속이 연장되지 않거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석방돼 재판을 받는다.
김씨의 첫 공판은 지난달 시작했으나 김씨 측은 아직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19일 두 번째 공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지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