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약세 전환…美법원 '가상자산=증권' 판결 영향

by임유경 기자
2023.08.03 09:38:28

비트코인, 2% 떨어져 2만9150달러 기록
알트코인은 3~5%씩 하락
'가상자산 증권 여부' 놓고 엇갈린 판결 나와
시장 혼란 확산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에도 영향 전망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비트코인이 약세로 전환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시장의 혼란이 확산하면서다.

3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 하락한 2만915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도 2% 떨어져 1838달러에 거래 중이다. 다른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컸다. BNB코인, 리플, 카르다노, 솔라나 등 시가총액 10위권 내 코인들은 3~5%씩 하락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67% 줄어 1조17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놓고 한 달도 안 돼 정 반대의 판결이 나오자, 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한 모양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은 증권이며, 판매 방식에 따른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는 증권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시한 근거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대로 증권법 위반 및 사기 혐의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리플 소송에서 “리플은 그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뉴욕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는 일부승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레이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직접 겨냥해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테라폼랩스 사건뿐 아니라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SEC는 지난 6월 초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선 미등록 증권을 중개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바이낸스에 대해선 미등록 증권 중개뿐 아니라 고객자산 유용, 자전거래 등의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