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 숨져도 신경 안 써…세아베스틸 안전 위반 592건 적발

by최정훈 기자
2023.05.01 12:00:00

고용부,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 발표
1년간 4명 근로자 숨졌는데…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92건 적발
“이전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흡 등 경영 전반 문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1년간 중대재해로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아베스틸이 사망사고 이후에 안전을 뒷전에 밀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사망사고의 원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적발된 위법 사항만 592건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1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아베스틸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의 근로자가 숨져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특별감독 결과 총 세아베스틸에 대해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또 적발됐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7.5t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난 3월 중대재해가 발생해 2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 번째 사고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