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해영 기자
2022.04.26 08:51:11
현재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 보유
'일반투자'나 '단순투자'로 바꿀 수도
목적 바꾸면 수탁자책임활동 범위 제한
2년 전에도 논의했으나 '유지' 결론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180640) 경영참여에서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한다. 5% 미만의 비교적 적은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주활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다 무산된 만큼 실제로 변경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목적은 수탁자책임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 크게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으로 나뉘는데 현재 ‘경영참여’인 한진칼의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나 단순투자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보유주식의 보유목적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고 공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기업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다시 단순투자로 바꾸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국민연금의 보유목적 변경을 수탁자책임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시그널로 이해한다.
만약 한진칼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꾼다면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탁자책임활동만 할 수 있다. 일반투자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 비교적 높은 단계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한진칼 주주 구성은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20.79% △KCGI 17.27% △반도건설 16.89% △델타항공 13.10% △산업은행 10.50% 등이었으나 지난달 호반건설이 KCGI 보유 지분(당시 17.43%)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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