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1.04.26 09:30:51
농지법 위반 적발 시 고발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농지불법행위 단속TF팀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TF팀은 신도시 예정지구 등 시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파악해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농지 취득,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소유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지이용 효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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