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자 양육 힘들어”…3살 아들 목 졸라 죽인 아빠
by장구슬 기자
2020.06.20 15:27:05
친아들 살인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홀로 양육 힘들어 충동적으로 범행”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양육이 힘들다는 이휴로 이혼 후 홀로 키우던 세 살배기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세 살 이었던 아들 B군을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B군은 친모의 신고로 인해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인 올해 1월1일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B군의 형(6)을 비롯한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A씨는 검찰 등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 신변비관 등의 이유로 부모가 어린 자식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22개월 된 아들과 함께 분신을 시도한 40대 아빠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다. 그는 생활고,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30대 동거녀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구조돼 동거녀에게 인계됐다.
지난해엔 육아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여성은 딸의 목을 조르다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에 범행을 중단하고 약 2시간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