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회사에서 사직 권고…어떻게 하나요?"

by김소연 기자
2020.04.12 12:00:00

한국공인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 운영
6월 말까지 코로나19 관련 무료 노무상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2일 코로나19 관련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해 ‘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를 오는 13일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거리 휴업 안내문을 붙여놓은 상점. 연합뉴스 제공.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전화 1350이 운영되고 있으나 통화량이 많아 한계상황에 처했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절차안내 등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 문의사항 △부당해고·권고사직·무급휴가 등 근로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대해 구제 절차 등을 무료 상담받을 수 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분들을 돕기위해 이와 같은 전화 무료상담을 개설했다. 많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