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재부가 다스 봐줬다? 규정 잘못탓"

by최훈길 기자
2018.01.16 09:12:28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文 정부서 잘못된 규정 바꿔"
"다스 실소유주, 검찰이 밝힐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의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해 “규정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바꿨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재부가 다스의 잘못을 봐주었나’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20대 중반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했다”며 “(기재부가) 이런 문제에서 불편부당하고 편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스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매각예정가액은 수백억원 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다스 측이 현행 규정을 이용해)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7일 이를 개선하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73·74조)에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포함)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 만큼 비상장주식의 물납 불허 △금융재산·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제외해 물납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물납)해야 한다.

한편 김 부총리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검찰, 세무조사까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