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09.13 12:00:00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등 분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A씨는 명절 전까지 배송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주일 전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과일세트를 구매했다. 하지만 택배회사가 배송사고를 내는 바람에 결국 선물은 추석이 지나서야 배달이 됐다.
B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음식물을 배송 받았지만 용기가 깨져서 음식이 모두 상한 상태였다. 상자에는 음식물 및 취급주의라는 표시를 해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추속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문제가 있는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 해외구매 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에 의한 반품 등의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알렸다.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