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5.01.10 12:51:47
재판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판결
국가에 대한 공익적 의혹 제기 우선한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구조작업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홍가혜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과정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씨는 세월호 참사 후인 지난해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약속했던 장비와 인력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떼우고 가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거짓 인터뷰’라고 홍씨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