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10.30 09:08:3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내용·분야에 상관없이 오는 31일부터 내년 말까지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했던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영세 상인들의 피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벌과금을 부과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