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11.24 16:50:1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시기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을 자극해 정국 경색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정부 조직 정상화를 계속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당초 지난주로 관측됐던 임명은 다소 미뤄진 상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그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만일 이 기간 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땐 대통령이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하지 않으면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직 후보자에 한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임명할 수 있다.
문·김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3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지난 19일 시한이 만료됐다. 청와대는 20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이 기간에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지난 21일 두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이를 황 후보자 동의 투표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검찰총장과 달리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민주당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특히 지난 18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정치’와 ‘국회 존중’을 약속했다는 점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임명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후보자 임명 강행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법안 처리 등의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 의장은 여야 협상 내용을 더 지켜보자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같은 입장이지만, 문·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갖춰졌고, 정부 조직 정상화를 오래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에는 임명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