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회계결산 3→12월로 바뀐다

by김재은 기자
2012.02.21 10:46:46

우리투자증권, 5월 정기주총서 변경
대우·삼성·신한·KB 등도 검토중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우리투자증권·대우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의 회계결산월이 3월에서 12월로 변경된다. 이 경우 각 증권사들은 12월 회계결산을 하고 있는 지주사 등과의 중복결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오는 5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결산월을 3월에서 12월로 바꿀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회계결산을 3월에서 12월로 바꾸는 정관변경 안건을 이번 주주총회에 올릴 것"이라며 "2014년부터 1~12월 결산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006800) 역시 모기업인 산은금융지주에 맞춰 회계 결산을 12월로 변경할 방침이다. 대우증권 고위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산은지주에 맞춰 1~12월 결산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인사고과, 인센티브 등도 1~12월로 적용중"이라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올해가 아닌 내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바꿀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086790)의 하나대투증권도 결산월 변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마쳤으며 업계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증권(016360), 신한금융지주(055550)의 신한금융투자, KB금융(105560)지주내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016420) 등도 모기업에 맞춰 회계 결산을 12월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모든 게 KB금융지주에 맞춰 공시가 나가고 있다"며 "KB금융지주에서 결산월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12월 결산으로 변경시 더 효율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결산월이 3월로 강제돼 있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모기업과의 중복 결산 부담 등을 이유로 결산월 변경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해말 금융투자업 규정내 결산월을 12월과 3월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증권사들이 결산시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변경된 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4월1일부터로 증권사들이 올해나 내년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2014년부터 12월 결산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5~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증권사들이 12월 결산으로 바꿀 경우 내년(2013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 회계연도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결산월 변경은 1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4년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