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태현 기자
2011.07.11 10:39:17
HD구루 "제품·안경·환경 등 LG電에 유리하게 진행"
LG전자 "개인의 주장일 뿐…명예훼손도 검토"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LG전자(066570)가 미국 등에서 진행한 3D 블라인드 테스트가 LG전자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장을 제기한 미국 전문가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TV 전문가 게리 머슨(Gary Merson)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HD구루'를 통해 "LG전자의 블라인드 테스트는 작위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D구루는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대행한 Morpace의 커크 배튼스(Kirk Baetens)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LG전자의 블라인드 테스트가 LG전자의 작위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HD구루 주장의 핵심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제품으로 LG전자가 삼성전자(005930)와 소니 등 경쟁사의 제품은 프리미엄급 제품이 아닌 보급형 제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것.
3D 안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HD구루는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된 삼성전자의 3D 안경은 무게가 1.6온스에 달하는 SSG-3100B였다"며 "만약 무게가 1온스인 충전식 3D 안경 SSG-3700CR을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장은 테스트 환경이다. 47인치 TV의 최적 시청거리보다 먼 곳에 설치해 테스트 대상자가 LG전자의 3D TV가 풀HD 화질을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시야각의 단점도 숨겼다는 주장이다.(관련기사 ☞ 3D 테스트서 LG가 1등?…"이상한데"(7월10일 05:40)
LG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 주장일 뿐이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다. HD구루의 주장 자체가 작위적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인증업체도 아닌 개인 홈페이지의 주장일 뿐"이라며 "미국 법인과 함께 HD구루를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제품이 주력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테스트에 사용된 삼성전자 UN46D6420 모델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UN46D6400의 `베스트바이` 납품용"이라며 "컨슈머리포트의 3D TV 평가 결과에서는 오히려 UN46D6400보다 평가가 좋았다"고 말했다.
3D 안경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테스트에는 제품 구매시 번들로 주어지는 제품이 사용됐다"며 "별도로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3D 안경으로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는 "LG전자가 설정한 시청 거리가 실제 시청 거리에 더 가깝다"며 "HD그루는 의견을 표출하는 하나의 사이트에 불과한 만큼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인과 협의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소니는 2D TV나 만들라"는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