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동산대책보다 `건산법`이 더 무섭다

by윤진섭 기자
2005.08.22 11:03:05

27일부터 뇌물수수 걸리면 영업정지 `초비상`
포스코건설 등 임직원 대상 건산법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동산 대책보다 `건산법`이 더 무섭다"

오는 27일부터 건설사 임직원이 뇌물을 주다 걸리면 최장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건설사들은 민간·공공부문의 신규 공사 일체를 수주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건설사 등록 지역의 시·도지사가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또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 이외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에게 돈을 건네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직원들 간의 금품 수수 행위가 적발됐을 때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형건설사인 A사의 경우 해외건설 공사를 빼고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수주한 공사금액만 2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뇌물수수로 적발돼 2조원어치의 공사수주를 못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뇌물수수를 하지 말라`는 방침을 계속 시달하고 있다.

올 시공능력평가 7위를 기록한 포스코건설은 지난 5일 팀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통해 "앞으로 절대 뇌물을 주지 말라"고 당부한 데 이어, 10일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 내용<사진>을 설명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전 임직원에게 건산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며, 취업규칙에도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 수급인, 이해관계인에게 재물을 공여하거나 취득시 징계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은 운영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수주활동은 오로지 정성과 발품으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건산법을 교묘히 피해 성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정도경영을 실천해온 GS건설(006360)도 건산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했고, `오해 받을 선물, 술자리 등은 피하`라는 영업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리경영 서약서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000720)도 법 시행전인 26일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