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곳에서 욕설·폭행한 민원인 고소당합니다
by최정훈 기자
2023.08.06 12:00:00
고용부,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발족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욕설이나 폭행 등을 행사한 민원인에게 기관 차원에서 고소하는 등 대처할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광주시 소재 석재 제조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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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한다. 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 통 이상이다.
특히,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한 욕설,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에 대한 폭행 등이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제기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 과정에 함께 참여해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반은 오는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 중에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 조치해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