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추진
by김겨레 기자
2019.02.10 13:48:39
조정식 의장, 10일 기자간담회
기업상속세·증권거래세 TF 설치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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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에 한해 청업자가 다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이달 안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올해 입법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장은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해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조 의장은 “투기자본에 의해 혁신 벤처기업이 공격받고 정상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도 본격화한다. 조 의장은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제3 정조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3%를 내야 한다.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세율도 0.3%다.
조 의장은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입법, 행정규제기본법, 빅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보호, 첨단재생의료활성화 입법 등을 ‘혁신성장’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또 민생입법 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유치원 3법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언급했다.
개혁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상법 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