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대광고 성형용 필러 무더기 적발

by천승현 기자
2014.10.20 09:19:10

12개 업체 행정처분..눈 주위·미간 등 사용금지 부위 사용 권장 광고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광고해 소비자들의 오남용을 부추긴 성형용 필러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 중 12개 제품을 거짓·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사용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됐는데도 해당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등을 통해 광고됐다.

LG생명과학(068870)의 필러 제품은 혈관내 주입과 눈 주위 주사가 금지됐음에도 미간과 눈가에 시술을 권장하는 광고를 냈다. 한국앨러간의 경우 ‘이마주름 주입 금지’라는 내용이 허가사항이 반영됐지만 이마 시술을 유도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한독(002390)은 눈 주위 등 피부가 얇은 부위에 주사할 때 주의가 요구됐음에도 광고에서는 눈가 시술을 권장했다. 갈더마코리아, 휴메딕스 등도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에 대해 삭제토록 했고,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하고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식약처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조직수복용재료 20개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혈관, 심장, 격막,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 및 기관의 대체·수복·재건에 사용되는 생체 유래 재료다. 조직수복용재료는 생체 유래 재료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