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2.09.21 11:14:30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통일부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측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정대협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9일 정대협에 “사전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해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했다.
정대협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복절 수요집회에서 북측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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