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병철에 십자포화.."인권유린의 가해자"

by김인경 기자
2012.07.15 17:38:5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자격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후보자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유린의 가해자”라고 맹비난했다. 1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맹공이 예상된다

먼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위원장 재직 동안 현 후보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좌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행정조치에 대해 자료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며 “‘해당사항 없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권 유린을 당하신 분인데 해당사안이 없다고 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제 강점기 때 중추원 참의를 지낸 악질 친일파 현기봉의 후손이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을 사람으로도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장하나 의원도 가세했다. 장 의원은 2010년 12월 중증 장애인 인권활동가 150여명이 당시 위원장이었던 현 후보자의 사퇴와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 인권위 건물을 점거했던 상황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인권위에 경찰병력 투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사반입 차단, 난방공급 차단 등 단전조치,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를 통한 감금, 장애인화장실 사용 차단, 심지어 활동보조인(비장애인)의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배변 등 신변처리 조차 못하게 막았다”고 회상했다.



서영교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3년간의 업무추진비 총 1억7천여만원의 전체 사용금액의 중 97%인 1억6천5백여만원이 술값과 밥값 등으로 사용됐다”며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다면 전액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은 현 후보자의 거짓말을 우려해 ‘인사청문회법’을 발의,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은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했다. 서 의원은 “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어왔다“며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우원식 의원은 연임사유를 ‘북한 인권 관련 치적쌓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이종현 청와대 춘추관장이 “현 위원장이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하는데 기여했다”고 연임 사유를 밝힌 데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우 의원은 “주요 사업에서 실효성이 전무하고 국가 예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했다”며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뿐더러 북한 주민, 탈북자, 이산가족, 전쟁포로 등의 인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