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재건축 안전진단 `빗장` 푼다

by윤진섭 기자
2008.08.21 11:00:00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판정기준 합리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층고제한 평균 18층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개발이익환수를 제외한 재건축 규제 빗장이 대거 풀린다.

현재 예비·정밀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이 통합되고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아파트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돼 최고 4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일반 공급물량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재건축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규제 합리화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진단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현행 예비·정밀 실사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안전진단 절차가 통합된다.

국토부는 까다롭게 돼 있는 판정기준도 대폭 수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50%로 돼 있는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낮추고, 기계설비 노후도 판정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시, 도지사에 안전진단 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던 잠실주공 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지 중 20년 이상된 단지는 5만7800가구로,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1만1300여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재건축아파트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토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후분양제도는 지난 2003년 5·23 대책으로 도입됐으며 이중 재건축 후분양제는 2003년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후분양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이번에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6만8900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초기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키로 한 것보다 평균 3층 이상 높아진 것이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로 공원 등을 기부 채납할 경우를 포함해 평균 16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2003년 9.5대책때 마련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도도 도입돼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현행 예비·정밀 2단계, 통합키로 결정
-판정기준 합리화, 50%로 돼 있는 구조안정성 가중치 낮추기로 가닥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전국 6만8900여가구 재건축 아파트 초기 분양 가능
*층수제한 완화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키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