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11.12 10:44:4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수로` 땅값을 잘못 산정한 감정평가사도 처벌된다. 지금은 `고의로` 잘못 평가했을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1년 이하의 금고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잘못 평가했을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