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으로 형량 거래”…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
by박정수 기자
2024.01.07 14:47:33
형사공탁 특례제도 2022년 12월 시행
10개월간 총 1만8964건·1151억원 상당
선고 전 기습 공탁으로 감형 사례도 나와
檢 “기습 공탁 반영 시 적극 항소…엄정 대응”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과 같은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7일 대검찰청은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됐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2022년 12월 시행 이후 2023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이 총 1만8964건(금액 1151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다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공탁, 특히 판결 선고 직전 이뤄지는 기습적인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사례 등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8월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보행자(남, 48세)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선고 13일 전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 조사를 통해 피해자 유족의 공탁금수령 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형사공탁에 관한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도 공탁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검은 지난달 1일 열린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는 기습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달 20일 일선 검찰청에 관할 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검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검은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